수상한 인수→미확인 정보로 주가 띄우기…부당거래 '주의'

입력 2017-08-15 12:00  

수상한 인수→미확인 정보로 주가 띄우기…부당거래 '주의'

거래소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빈번"…투자 유의 당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치밀하게 사전에 기획해 대규모로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가 최근 다수 발견됐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이상 매매를 분석해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 10종목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대상이 된 종목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먼저 투자조합이나 비외감법인(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는 법인)이 경영권을 인수한다. 이어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다음으로 호재성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 주가를 띄우고 나서 구주 매각 등을 통해 차익을 시현한다.

거래소는 이런 부당거래에 '가짜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띄우기', '허위 공시' 등이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공정거래를 기획한 주요 혐의자는 모두 내부자였다. 혐의자 가운데는 최대주주가 70%, 회사 관련자가 30%로 나타났다.

거래소 측은 "이들의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대상 종목의 평균 시가총액은 283억원 정도로 경영권 인수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이들 기업은 평균 336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특히 분석 대상 가운데 8개 종목은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기업가치가 불명확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신사업 진출 등 호재성 이벤트를 벌여 주가를 띄웠다. 분석 기간에 주가가 최저가 대비 300% 이상 급등한 종목이 분석 대상 가운데 절반(5종목)에 달했다. 이런 종목은 평균 4개월 만에 주가가 기존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불공정거래 일당이 이러한 과정으로 챙긴 부당 이득은 총 2천3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종목당 평균 231억원, 혐의자 1명이 52억원을 챙긴 수준이다.

일당들이 빠져나간 이후 해당 종목은 부실에 빠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거래소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주주 변경 시 새로운 최대주주가 회사 인수자금을 차입했는지, 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최대주주 변경을 전후해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남발하지는 않는지, 타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대상 회사의 최근 매출·수익·감사의견 등은 어땠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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