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을 예식장으로 빌려준 전문대도 교육부 감사서 들통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이재영 기자 = 기간제 교사 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립 고등학교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사대부고는 올해 1월 12개 과목 기간제교사 공개채용을 하면서 공고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교사들을 뽑았다.
감사결과를 보면 A사대부고는 사립학교법 등이 정한 대로 1차 서류·서면심사와 2차 면접·수업실연 등 두 단계로 채용심사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국어, 수학, 영어, 체육, 역사·공통사회 등 5과목은 1차 심사로만 최종합격자를 선정했다. 당시 국어는 4명을 뽑는데 121명, 수학과 영어는 각각 2명을 선발하는데 128명과 98명이 지원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었다.
1차 심사로만 합격한 10명은 모두 2016학년도에 A사대부고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한 이들이었다.
A사대부고는 또 기간제교사 최종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예고 없이 학교장 평가를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장이 개입하면서 일반사회 과목은 심사 결과 2순위를 받은 사람이 채용된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사대부고 학교법인에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의 주의 처분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수도권의 한 사립대는 교육시설을 외부업체에 예식장으로 무단 임대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있는 동서울대는 학생들이 사용해야 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인 국제교류센터를 골프연습장과 예식장으로 외부업체에 무단으로 임대했다.
특히 해당 업체가 임차료를 5억원 이상 밀렸는데도 동서울대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울대는 이와 함께 창업인턴제 실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여 자격이 없는 '예비창업자' 재학생 1명을 지원 대상자로 뽑아 인건비 3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동서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산학원의 경우 이사장 차량을 동서울대 관리과 직원에게 운전하게 하고,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하는 교비 7천600만원을 이 직원 인건비로 썼다.
교육부는 관련자에 대한 경고 처분 등의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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