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중국이 14일 북한산 제품의 3분의 2에 대해 전격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이날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15일부터 일부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대상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로 지난 6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돼 있는 품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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