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구속

입력 2017-08-15 01:43  

검찰, 수백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구속

방산비리 수사 '탄력'…이달중 하성용 KAI 前사장 소환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가 15일 구속됐다.

KAI 비리 수사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의 첫 신병확보가 이뤄지면서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잔전담 판사는 전날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황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D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원, 우리은행에서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고,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황씨는 10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한때 연락을 끊어 검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방위사업수사부는 17일자로 발령된 검찰 인사로 부장이 교체된다. 손승범씨 추적을 담당해 온 이용일 중앙지검 강력부장이 새 부장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전열을 정비한 뒤 이달 중순 이후 의혹의 핵심인 하성용 전 KAI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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