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우이동계곡 불법 '평상 음식점' 대거 적발

입력 2017-08-16 06:00  

수락산·우이동계곡 불법 '평상 음식점' 대거 적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개발제한구역인 북한산 우이동과 수락산 계곡에서 평상을 깔고 삼계탕 등을 팔아온 상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단속을 벌여 계곡을 사유지처럼 독차지하고서 음식을 판매한 20명이 형사입건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물놀이하기 좋은 곳을 선점해 불법으로 철제 파이프와 천막으로 건물을 짓고 식당 영업을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음식·주류를 판매하려면 자치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발된 이들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 식당 영업을 위한 불법 가설 건축물, 평상을 설치해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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