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슈너 일가 소유 부동산회사, 과다 임대료"…세입자들 소송

입력 2017-08-16 05:27  

"쿠슈너 일가 소유 부동산회사, 과다 임대료"…세입자들 소송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회사가 세입자들로부터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 부동산회사가 소유한 미국 뉴욕 브루클린 하이츠의 아파트 세입자 9명은 뉴욕주 대법원에 쿠슈너 회사가 주(州) 임대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의 임대 안정화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과다 임대료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NYT는 이들 세입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 부동산회사에 대한 '임대료 과다' 클레임(배상 요구액)은 여러 가구가 입주한 아파트건물 한 채당 100만 달러(11억4천여만 원) 이상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문제가 된 브루클린 아파트건물에는 48가구가 입주해 있고, 소송을 제기한 9명의 세입자 외에도 100명 이상의 전·현 세입자들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주택 권리 이니셔티브'는 이 부동산회사가 뉴욕에 보유한 50개 이상의 아파트 빌딩에서도 임대규정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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