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 시행, 신규 가입자 먼저 적용될 듯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고현실 기자 =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 위한 정부의 시행안 통보가 17일이나 18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을 보내 행정처분 방안을 통보할 계획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중 이통사 통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금주 중으로는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 할인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기존 가입자에게 25%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와 통신사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약정자뿐 아니라 기존 약정자에게도 25% 할인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이통사에 강력히 전달해 왔으나, 이통사들은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이통사들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과기정통부가 주중에 보낼 행정처분안 공문에는 우선 신규 약정 체결자 부분만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안을 통보한 뒤에도 제도 시행일까지 이통사와 협의를 지속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고객과 이통사 사이의 계약에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25% 요금할인 시행 시점은 '시스템 준비와 기존 약정자 계약 변경 등을 고려하면 9월 1일은 무리'라는 이통 3사의 의견을 반영해 9월 15∼16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통사는 25% 요금할인 도입 시 5G 주파수 할당대가나 전파사용료 인하 등 매출 감소분을 보완해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는 이통사가 정부에 내는 준조세에 가까운 항목으로 평가된다.
이통사는 주파수를 낙찰받은 해에 총 경매 대금의 25%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주파수 할당 대가 명목으로 5∼10년에 걸쳐 정부에 나눠낸다. 정부가 이통 3사에서 받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 3년 동안 3조430억원에 달한다.
5G 주파수의 경우 내년 할당을 앞두고 있다.
주파수 할당 대가와 별도로 이통사가 정부에 내는 전파사용료는 연간 2천400억원에 이른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와 (이를 놓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며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도 확정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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