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서초구는 관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주말 작업을 제한하는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를 올해 6∼7월 시행한 결과 소음 관련 민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4.7%가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란 면적 5천㎡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의 공사 현장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오전 9시 이전·오후 6시 이후, 일요일 전일 공사를 할 수 없게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1회 현장 시정 조치, 2회 공사중지 예고·민원 유발 경고장 발부, 3회 '7일 공사중지 명령'을 한다.
구는 공사장 소음 삼진아웃제 위반 현장을 단속하고자 '소음 특별기동반'을 꾸려 공사장 밀집 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있다.
또 소음단속 차량 '블루카' 2대도 이달 9일 도입해 차량 상단에 '소음단속'이라고 적힌 LED 전광판도 달았다. 공사장 180곳의 관계자 345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8번 열어 자율적인 작업시간 준수를 꾀했다.
구는 앞으로 소음 민원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많은 업체는 관공서 발주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공사장 소음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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