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정기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재가(방문)급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2016년 재가급여 평가'에서 E 등급을 받은 581개 기관으로, 그동안의 개선사항 등을 평가한다.
또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영역에서 점수가 낮아 등급이 떨어진 B∼D등급 127곳도 신청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 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해 가사활동 등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공단은 재평가에 앞서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맞춤형 상담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평가 계획과 결과는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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