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2천876억원 확정

입력 2017-08-16 12:00   수정 2017-08-16 13:59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2천876억원 확정

특별재난지역 기준 개선 협의체 가동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청 지역 등의 복구를 위해 총 2천876억원이 투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피해 복구비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구비용은 지원복구비 2천445억원과 지자체 자체 복구비 431억원으로 구성된다.

시도별로는 충북에 1천754억원을 비롯해 충남에 788억원, 강원에 230억원, 경북 등 기타 11개 시·도에 104억원이 지원된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본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강원 홍천 등 7개 지자체가 1천67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한편 행안부는 호우피해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재난 복구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와 민간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1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앞으로 협의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단위를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 소상공인 점포와 공동주택 지하 침수 등에 대한 지원 ▲ 2006년 이후 동결된 재난지원금 지원 현실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생계형 건설기계 침수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 침수 재해 특약보험 개발 등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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