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음악 사용료 낸다

입력 2017-08-16 11:30   수정 2017-08-16 11:49

커피숍·호프집·헬스장도 음악 사용료 낸다

내년 하반기부터 50㎡ 초과 매장 월정액 최저 4천원 부과

'공연권 확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앞으로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면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15∼30평 규모 매장에 월 4천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시행령에서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저작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등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새로 추가한 것이 골자다. 면적 3천㎡(907.5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는 제외돼온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점포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했다. 반면 전통시장과 면적 50㎡(15평) 이하의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했다.

저작권료는 최저 월정액 4천원으로 책정하고 면적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점포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저작권료 통합징수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입법예고 때 개정안에 포함됐던 영상물 관련 공연권 확대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아 최종안에서 제외했다"며 "추후 추가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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