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 예고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약관 등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평균 4배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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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분야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 등 11개 법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한 바 있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최대 7배로 인상된다.
금융위는 2014년 이후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 36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보험사는 2008∼2012년 보험료를 산출할 때 위험헤지를 위한 옵션 매입비용을 잘못 계산해 2014년 2억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그 7.3배인 17억5천200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4년 이후 과징금 부과 건에 한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최대 과징금이 7.3배로 늘어난 것이지 범위를 좀 더 넓힐 경우 과징금 부과액수는 수십 배로 늘어날 수 있다"면서 "강화된 기준은 10월 19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징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금융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업권 민원은 4만8천573건으로 전체 금융민원의 63.7%에 달했다. 손해보험 관련 민원 2만9천56건 중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은 45.9%, 생명보험 관련 민원 1만9천517건 중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은 18.2%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다만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각각 인상해 보험회사의 자율적 시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기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의 감액도 가능하도록 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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