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박창신 신부 '혐의없음'(종합)

입력 2017-08-16 13:59   수정 2017-08-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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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박창신 신부 '혐의없음'(종합)

연평도·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고발돼…3년 9개월 만에 혐의 벗어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연평도와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고발된 박창신(75) 전주교구 원로신부가 발언 3년 9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신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신부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적동조는 반국가 단체의 선전 선동·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해서 그들에게 호응·가세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장과 합치되는 발언을 했지만 강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박 신부는 평소 북한사회가 3대 세습 장기 집권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한 체제로써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북한 주장에 부합하는 집회에 참여한 전력이 없는 등 명백한 이적동조라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박 신부는 "정권이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북한은 천주교를 박해해 왔는데 신부인 내가 좋아할 수 있겠느냐. 이 사회의 징표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 22일 군산시 수송동 한 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라며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농민을 잘살게 해주자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낙인 찍으면서 종북 논리를 선거에 이용하며 집권을 연장해 왔다"며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어뢰를 쏴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주장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 발언으로 당시 보수·진보 진영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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