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빌려 허위서류로 해양 복원·연구 용역 따낸 업체(종합)

입력 2017-08-16 20:39   수정 2017-08-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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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빌려 허위서류로 해양 복원·연구 용역 따낸 업체(종합)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직원 2명, 향응·뇌물받고 업체에 정보제공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전직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학위나 국가자격증으로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용역을 낙찰받은 혐의(사기, 뇌물공여 등)로 업체 대표 최모(47)씨 등 관계자 13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도부터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바다숲 조성 등 해양생태 조사 용역사업 30건(45억원 상당)을 학위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국가 자격증을 대여해준 8명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학위 대여자 중에는 전직 교수 등 박사 6명도 포함돼 있으며 입건하지 않고 관련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경찰은 용역사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김모(36)씨가 지난 초순께 해양생태 조사업체 대표로부터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용역사업 정보를 준 혐의를 포착, 입건했다.

다른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항만청 발주 용역사업 보고서 7건을 대리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또 다른 직원인 최모(36)씨도 붙잡았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개 입찰 신청 업체에 대해 엔지니어링협회 및 조달청과 협의, 참여 기술자 경력을 확인하고 현행 감독관 임명 외에 실장(팀장)급으로 구성된 용역 감사관제를 운영해 확인과 검증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건 관련 업체에 대해 청문을 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부 비위자 2명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하고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인사 조처키로 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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