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 급식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증명서를 발급한 농장의 계란만 사용하도록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증명서가 없는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은 전면 사용을 중단토록 했다.
이는 최근 일부 농장의 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도 교육청은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군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도 계란 주문시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도록 충남도에 요청했다.
계란류 사용 일시 중지 지속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계란 전수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 17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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