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검은 서귀포시 A신협 전 상무 양모(45)씨와 부동산개발업자 이모(45)씨를 특가법상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신협 부장 현모(38)씨를 배임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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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친구인 이씨가 신용불량자이자 실제 대출신청자임에도 2010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위조해 시세보다 2∼4배 많은 금액을 담보 대출하는 등 85회에 걸쳐 부당한 방법으로 이씨에게 38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양씨는 이씨의 업무상 보관 중인 배당금으로 이씨의 대출이자 연체분을 갚아주기도 했다.
이씨는 양씨와 공모해 각 대출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85회에 걸쳐 합계 약 38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이들의 불법 대출 사실을 눈감아 주고, 위조 감정평가서 등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세가 낮은 토지를 타인 명의로 구입한 뒤 양씨에게 매매대금보다 많은 담보대출을 요청했고, 양씨는 대출 심사의 주요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서를 브로커를 통해 위조했다.
지난해 10월 신협중앙회의 양씨에 대한 고발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지난달 도내 신협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휴대전화 분석으로 이어졌고, 결국 양씨와 이씨는 쇠고랑을 차게 됐다.
A신협은 불법대출 피해금액 38억원 가운데 24억원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연체대출비율이 22.96%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 신협 평균 2%, 제주도 내 신협 평균 0.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검찰은 토지 매수 과정에서 이뤄진 이씨의 명의신탁으로 명의대여자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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