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에 구제급여 선지급"…내일부터 신청접수

입력 2017-08-17 12:00   수정 2017-08-17 12:50

"환경오염 피해자에 구제급여 선지급"…내일부터 신청접수

다음달 29일까지 선지급 신청받아…이르면 연말께 첫 지급

"오염 인과관계 인정시 국가가 선지급 후 기업에 책임물어"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보고도 입증·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18일부터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진폐증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추후 국가에서 환경오염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 책임을 물어 구상(求償)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선지급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앞서 정부와 각 지자체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와 서천군 장항제련소, 충남 소재 화력발전소 등을 포함해 16건의 역학조사를 마친 상태다.

정부는 선지급 대상으로 고령자·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 구제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 입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소송의 평균 소요 기간은 1심 2.69년, 2심 2.22년, 3심 2.15년이다.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 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 전액, 장의비는 250만 원 상당이 지급된다. 요양생활수당(월 13만∼133만 원)과 유족보상비(700만∼4천200만 원)는 피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아 늦어도 연말까지는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환경보건 안전망이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피해로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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