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서울 계곡내 불법 음식점 대거 적발…"전국적 단속해야"

입력 2017-08-16 15:44  

[SNS돋보기] 서울 계곡내 불법 음식점 대거 적발…"전국적 단속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서울 북한산 우이동과 수락산 계곡에서 불법으로 평상을 깔고 삼계탕 등을 팔아온 상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단속을 벌여 계곡을 사유지처럼 독차지하고서 음식을 판매한 20명이 형사입건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물놀이하기 좋은 곳을 선점해 불법으로 철제 파이프와 천막으로 건물을 짓고 식당 영업을 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계곡 평상 음식점'을 비롯해 여름철 피서지에 만연한 불법 영업을 꼭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네이버 사용자 'dmlw****'는 "전국에 있는 계곡 전부 단속해 주세요. 좋은 곳에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네요"라고 단속 확대를 요구했다.

아이디 'kimp****'는 "남의 땅에 불법 무허가 가건물까지 짓고 오·폐수 무단 방류하고 무슨 짓인가"라고 해당 업주를 비판했다.

누리꾼 'keum****'는 "우이동 주민인데 가까운 계곡 있어도 한 번도 안 갔음. 자릿세 때문인지 닭도리탕 하나라도 먹어야 출입가능하고 가격도 6만원이나 받다니 무슨 금닭도 아니고…"라고 경험담을 전했다.

다음 사용자 '이현수'도 "물가에다 식당에서 평상 놓고 5만~10만원씩 자릿세 받아먹고 있으면서 일반인이 돗자리라도 펴려 하면 공갈 협박에 할 수 없이 쫓겨난다"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한편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지적도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body****'는 "저들이 한 철 장사해 버는 게 얼만데, 솜방망이 처벌이 무슨 실효성이 있냐? 벌금 내고 바로 또 불법영업할 텐데"라고 지적했다.

같은 포털 네티즌 'dusk****'도 "100만원 벌었으면 1천만원 벌금 물려라. 그래야 없어진다. 100만원 벌었는데 벌금이 10만원이라는 우스운 꼴 다시는 보지 말자"고 꼬집었다

다음 사용자 '글래디에이터'는 "한 철 장사하면 벌금은 껌값이란다. 감수하고 장사하는 거지. 벌금을 사정없이 때려라"고 주문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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