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검출 순창 산란계 농가 '친환경 표시정지' 처분

입력 2017-08-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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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검출 순창 산란계 농가 '친환경 표시정지' 처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달걀에서 살충제가 검출된 전북 순창의 친환경 인증 산란계 농장이 표시정지 처분을 받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된 순창의 한 산란계 농장에 대해 3개월 동안 친환경 무항생제 표시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이 농장이 생산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 0.006mg/kg이 검출됐다.

달걀에서 검출된 비펜트린은 국내 허용기준치인 0.01mg/kg에는 못 미쳐 '적합' 판정을 받고 시중에 유통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달걀에서 허용기준치에 못 미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친환경 인증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표시정지 처분을 내리게 됐다"며 "이미 출하된 달걀에 대해서도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24만 마리의 닭을 사육 중이며, 1회 출하하는 달걀은 16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은 표시정지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중순께 이 농장이 출하한 달걀의 살충제 검출 여부를 재검사할 계획이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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