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대신해 판매세 거둘 의무 아마존에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아마존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州) 정부로부터 탈세 혐의로 제소를 당해 곤혹스러운 처지라고 CNBC가 15일 보도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정부 당국은 아마존이 현지 주민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입점 상인들을 대신해 판매세를 거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제소 절차를 취했다.
주 정부 당국은 아마존이 지난해 1분기에 납부했어야 할 세금과 연체에 따른 벌금과 이자는 도합 1천250만 달러에 이르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액수는 더욱 불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점 상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현재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이뤄지는 판매 물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아마존은 이들과 소비자들을 연결하고 결제와 일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다.
아마존은 직접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각주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거둬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입점 상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파악해 납부토록 하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법에 의하면 아마존은 입점 상인들의 활동 가운데 상당 부분을 관리해주는 만큼 판매자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존이 일부 입점 상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제품의 보관과 발송을 대행해주고 있고 집이나 자체 창고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더라도 결제와 고객 서비스 등은 아마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캘리포니아 주립 데이비스 대학 법학과의 다리엔 샨스케 교수는 아마존과 입점 상인들의 관계가 수동적인 차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고 논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과 제프 베저스 최고경영자가 세법상의 의무를 피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비난을 가한 바 있다. 이번 주 정부의 제소는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다.
이번 제소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측의 승리로 결말이 날 경우, 다른 주들도 동참할 수 있는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되는 사안이다.
CNBC는 온라인 판매에 대해 과세를 모색하는 것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뿐만은 아니며 몇몇 주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고 소개했다.
만일 아마존이 패소한다면 입점상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소비자들에게는 판매가격 상승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입점 상인들은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 우위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아마존의 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혹은 다른 주 정부의 과세 노력이 성공한다면 상당한 세무상의 추가 책임을 안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강력하게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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