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발생 시 임차인에 감액 청구·계약 해지 권한 부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민간임대주택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거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6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사업자가 4∼8년간의 임대의무 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하려 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임차인에게도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부여하고 지자체장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신설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했다.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도 법에 명시했다.
개정안은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조정위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분쟁 조정 시 임차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매년 5%씩 증액하는 등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인해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 전주시는 부영 임대아파트의 연간 임대료 5% 인상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부영주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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