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는 올해 8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710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작년(657억원)보다 8.0%(53억원) 증가했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각 가구주에 6천원, 개인사업자에 6만2천5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62만5천원이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올해는 개인 가구주에 396만건, 237억원의 주민세가 부과됐다. 1인 세대주가 증가하면서 작년보다 부과 건수가 6만8천건(1.7%) 늘었다.
개인사업자에는 42만건, 260억원이 부과됐다. 부과 건수는 1년 새 1만3천건(3.2%) 증가했다.
법인 주민세는 27만건의 대상자에게 213억원 부과됐다. 창업, 신규 사업장 증가로 작년보다 약 1만5천건(5.8%)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서울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개인 주민세 부과액이 15억1천만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구(14억3천만원), 강서구(14억1천만원), 강남구(13억2천만원)가 뒤를 이었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곳은 중구(3억3천만원)였다.
개인사업자 부과액은 강남구가 25억4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도봉구가 4억5천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법인 주민세 역시 강남구 부과액이 40억7천만원으로 1위였다. 도봉구가 1억8천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올해 주민세 납부자 수는 465만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45.3%에 달한다.
주민세는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STAX)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달부터 '에코마일리지'와 우리은행의 '위비꿀머니' 등 공공과 민간 포인트로도 주민세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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