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해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부터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 시설물을 설치할 때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 전문기관 기술자는 특별법 주요 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기본 소양과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술자 사전교육은 8월부터 11월까지 인천 건설기술교육원과 광주 건설기술호남교육원, 서울 건설산업교육원 등 3개 기관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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