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月5만원…5급 月3만원…6∼9급 月1만원 이상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 보좌진에게 당비 납부를 의무화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한국당 의원 보좌진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지난 14일 보좌진들에게 "18일까지 '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 현황'을 제출하고 미입당자와 미납자는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가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국당은 4급 보좌관에 대해서는 월 5만 원 이상, 5급 비서관은 월 3만 원 이상, 6∼9급 비서는 월 1만 원 이상을 직책 당비로 책정했다. 직책 당비는 직급에 따라 납부해야 당비다.
이에 대해 보좌진 사이에서는 정당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왔다.
한 보좌진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되면서 당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사전에 보좌진과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 사무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당 소속 의원 보좌진이 당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당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좌진에 대한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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