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문경시가 추진해 온 약돌한우와 약돌돼지의 지리적표시 등록에 제동이 걸렸다.
문경시는 2014년 10월 특산물인 문경약돌한우와 문경약돌돼지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추진했다.
지리적표시는 유명 특산품이 해당 지역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생산·가공지역 표기를 한정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보호해 주는 제도다.
풍기인삼, 고창복분자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문경시는 약돌한우와 약돌돼지가 품질분석, 생산과정, 인지도, 역사성 등에서 다른 지역 소나 돼지와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약돌한우나 약돌돼지는 문경에서만 생산되는 거정석을 배합사료에 섞어 사육한 소와 돼지다. 필수아미노산 함유량이 많고 육질이 부드럽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상표권과 농특산물 품질을 생산자 단체가 관리한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상표권과 농특산물 품질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그러나 특허청은 올해 1월 문경시가 낸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출원을 거절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을 거절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문경시가 상표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한 이유다"며 "증명표장은 자신이 상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타인상품이나 상표를 갖고 출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경시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 특정성분 대신 지역 명칭만 써야 함에도 약돌이란 특정성분을 함께 이름에 넣은 것도 거절 이유라고 밝혔다.
시는 특허청에서 등록을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낸 뒤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문경한우나 문경돼지란 이름을 출원했다면 지리적표시 등록 검토 대상에 들었겠지만 축산농민이 약돌을 넣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특허심판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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