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영주경찰서는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만들어 판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김모(3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영주에 담배포장기계와 종이필터 등을 갖춘 작업장을 차려놓고 수입 담뱃잎으로 만든 담배를 팔거나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담배 1보루(200개비)에 2만3천∼3만3천원을 받고 모두 190보루(513만원 상당)를 팔았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직접 담뱃잎을 분쇄해 포장기계로 담배를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손님들에게 확인서를 받았다.
담배 종이에 담뱃잎을 넣어 말아주면 제조한 것으로 보고 단속하지만, 단순히 담뱃잎을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자본금 300억원 이상과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춰야 담배제조업 허가가 나온다"며 "불법 담배는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만큼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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