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도자기 강도사건 사주 배후…법원 "처벌할 수 있는 기간 7년 지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15년 전 일본인 고미술상의 집에 침입해 일제가 강탈한 조선시대 왕실 도자기를 빼앗아온 사건을 사주한 고미술 판매업자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7일 강도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65)씨에게 면소(免訴) 판결을 선고했다. 면소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재판부는 "강도교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정씨의 시효는 이미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외국에 머문 기간이 있긴 하지만, 처벌을 피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류한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씨가 빼앗아온 도자기들을 보관해준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고미술 판매업자 김모(61)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제로 가져온 것인 줄 알고도 도자기를 보관했다고 볼 증거는 정씨의 진술뿐인데, 정씨는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문화재라는 것을 알고 도자기들을 보관한 것으로 보이지만, 평이한 방법으로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은닉했다'거나 '효용을 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이 정한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씨는 2002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문화재 강도범 다른 김모씨에게 일본 고미술상이자 도자기 애호가 S씨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도자기를 가져오라'고 강도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S씨가 값나가는 우리나라 도자기를 여러 점 소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문화재를 찾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로 강도범 김씨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도범 김씨는 같은 해 5월 일본 도쿄에 있는 S씨 집에 침입해 흉기와 주먹으로 S씨 아내를 위협하고 끈으로 묶은 뒤 지하실에 있던 도자기 18점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들여온 도자기는 조선·고려 시대에 제작한 것들로 감정가가 150억원에 달하는 '이조염부오조용호(李朝染付五爪龍壺)'를 비롯해 전체 가격이 240억원에 이른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