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인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노조 합법화를 촉구했다.
전공노는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며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으로 (전공노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노동부에 5차례 설립신고를 했으나 모두 반려됐다"면서 "노동자 단결은 기본적 인권이고 노동조합이 국가의 간섭·통제를 받을 것도 아니므로 문재인 정부는 설립신고 교부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행정부 권한으로 법외노조 통보라는 오류를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며 "ILO 협약 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도 필수 과제지만 이를 구실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행정부 권한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은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ILO의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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