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절반 이상 정부 보조…주택 완전파손 때 7천200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 충북 청주시에 사는 김모 씨는 연간 1만1천원을 내고 75㎡ 규모의 자가주택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김씨는 지난달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집이 모두 파손되는 피해를 봤지만, 보험사로부터 7천500만원의 보험료를 수령해 재기에 도움을 받았다.
#2. 충남 천안시의 박모 씨도 이번 호우로 온실 10개 동 중 2개동이 전파됐다. 다행히 미리 가입한 풍수해보험 덕분에 2천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복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박씨가 한 해 동안 낸 보험료는 23만8천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풍수해보험'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충청지역 등 중부권에 내린 폭우로 총 2천54건의 주택과 비닐하우스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 중 99건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라 3억8천만원의 보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 풍수해에 국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불린다.
주택이 모두 부서진 '전파'일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7천2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연간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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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분 │ 보험료 │ 정부지원 │ 국민부담 │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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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반가입자 │48,600원│ 26,800원│ 21,800원│ 7,200만원│
│ (단독80㎡) ├───────┤├─────┼─────┤ │
││ 차상위계층 ││ 37,000원│ 11,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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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42,100원│ 6,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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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500㎡) │ 철재하우스 │ 376,700│ 207,200원│ 169,500원│ 434만원│
││ │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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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주택 22만건, 온실 150만㎡로 작년 동기대비 각각 3.2%, 4.3%가 늘었다. 하지만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는 당부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관할 시·군청 재난관리부서 또는 가까운 주민 센터에 연락하거나 풍수해보험 운영 보험사에 연락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다.
전만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풍수해보험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7월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가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주택과 온실만이 가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상공인으로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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