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행세'…부사관·공무원 전·월세금 가로챈 60대 구속

입력 2017-08-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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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행세'…부사관·공무원 전·월세금 가로챈 60대 구속




(화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해 전·월세 이중계약으로 사회 초년생들이 어렵게 한푼 두푼 모은 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상습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김모(64)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화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월세로 들어간 뒤 임대사무실을 차려 이중계약으로 세입자 31명에게서 전·월세금 3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방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며 "건물주에게 다 위임받았으니 나하고 계약하면 된다"고 속여 이중계약했다.

건물주 명의의 가짜 도장까지 만든 김씨의 치밀함에 급하게 방을 구하던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피해자들은 처음 임관한 부사관 13명, 화천군으로 발령받은 공무원 3명 등 화천지역에 처음 발령받은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이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행 후 서울 고시촌과 찜질방을 전전하던 김씨를 지난 16일 붙잡아 구속했다.

김씨에 대한 고소장이 계속 접수돼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매물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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