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변 도시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입력 2017-08-17 14:23  

제주공항 주변 도시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도두동, 용담이동, 연동 일원 164만9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주변 도두동, 용담이동, 연동 일원 164만9천㎡를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도는 이에 따라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한다. 용역에서는 사전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 사업의 타당성, 사업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 안을 제시한다.

용역을 통해 부족한 택지 공급과 30여 년 만에 혁신한 대중교통체계를 시행하기 위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방안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용역은 ㈜삼안과 ㈜JPM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번 고시와 관련 도면은 도 건설과(☎ 064-710-2686), 대중교통과(☎ 064-710-4326), 제주시청 도시재생과(☎ 064-710-3542), 도도동·용담이동·연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과장은 "우회도로 개설과 그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사업추진협의체를 통해 주민 참여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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