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종합)

입력 2017-08-17 14:34   수정 2017-08-17 15:5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법사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종합)

이유정 후보자, 과거 노무현·문재인·진보정당 후보 지지 논란

野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해야"…與 "청문회는 국회 의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21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든지 이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각종 선거 때 공개적으로 노무현·문재인 대선 후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민주노동당 후보 등을 지지할 정도로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하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 수준이 상상을 초월한다. 정치활동을 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된다"며 "형식적인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청문제도 자체가 형해화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과도한 정치적인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분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려면 이 후보자를 둘러싼 우려가 먼저 불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며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을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석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고, 법사위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온 이상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면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는 다시 열리지 못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