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약정금 달라" 오리온 전 사장, 담철곤 회장 부부에 패소(종합)

입력 2017-08-17 19:57  

"200억 약정금 달라" 오리온 전 사장, 담철곤 회장 부부에 패소(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62)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민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최남식 부장판사)는 17일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 씨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20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평사원 출신으로 사장까지 오른 조씨는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지만 담 회장이 붙잡으며 이들 부부가 보유한 회사 주식 가격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당시 1만5천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천억원의 이득을 봤으니 이중 1천500억원이 자신의 몫이라며 먼저 200억원을 달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담 회장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비법률적 호의관계이거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며, 이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인 조씨가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인데 이러한 의무와 주가상승분의 10%가 상호대등한 대가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지난해 12월 답변서로 증여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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