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계란 20만개 폐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살충제가 검출된 산란계 농장 2곳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농장주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주군은 또 문제의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모두 폐기하기 위해 압류했다. 이들 농장의 모든 계란을 출하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이날 폐기하는 계란은 농장 1곳에서 13만 개, 또 다른 농장에서 7만4천 개 정도로 알려졌다.
군은 지역에 살충제 계란을 폐기할 업체가 없어 충청도의 업체에 위탁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이들 농장에서 그동안 생산된 계란이 양산의 모 농장에 납품된 뒤 어디로 유통됐는지 파악 중이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