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계란 27만개 폐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주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2명의 농장주에게 적용하는 혐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주군은 또 문제의 농장 2곳에서 16일까지 생산한 계란 27만여 개, 13t가량을 모두 폐기했다.
군은 지역에 살충제 계란을 폐기할 업체가 없어 충청도의 업체에 위탁, 처리했다.
울산시는 지역 산란계 농장 11곳에 대해 정기적인 살충제 검사(분기 1회 이상)를 시행하기로 했다. 진드기 구제제의 사용법 교육, 홍보, 지도와 점검 등도 강화한다.
시는 판매 중인 계란의 경우 전국 산란계 농장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검사증명서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는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계란만 판매하고 있으며, 불합격 계란은 회수나 폐기 조치했다.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18일까지 혹시 모를 불합격 계란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식용란 수집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불합격 계란의 유통 유무를 파악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살충제 논란과 관련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농장에 대해서는 이날 생산한 계란부터 유통을 허용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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