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장에 사용 금지된 살충제 공급

입력 2017-08-17 16:59  

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장에 사용 금지된 살충제 공급

(나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닭 진드기 방제사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인증 농장에 사용할 수 없는 살충제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비 사업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1억5천만원을 들여 닭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사업을 시범 시행했다.

지원받는 자치단체들도 1억5천만원을 더해 모두 3억원을 사업비로 150만마리분 방제약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경기 3천150만원, 전북 2천530만원, 충남 2천460만원, 경북 1천930만원, 전남 1천600만원 등 13개 시·도에 국비 지원액이 배분됐다.

그러나 이 방제약품이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친환경 인증 농가에까지 공급돼 문제가 됐다.

실제 전남 나주시는 25개 친환경 인증 농가에 진드기 박멸에 쓰이는 '와구프리블루'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 농가의 요청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쳐 살충제를 공급했다고 나주시는 밝혔다.

다른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친환경 인증 농가에 '국비 살충제'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가 공급한 살충제와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의 살충제 성분 과다 검출의 연관성이 드러나면 축산당국은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방제약품 공급 대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아 친환경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살충제를 써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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