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있는 축사에 비펜트린 살포 추정…농장주 "두달 전 사용"
친환경 인증 취소, 과태료 처분 방침…6개월간 특별 관리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17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Bifenthrin)이 검출된 충북 음성군 생극면의 산란계 농장은 문을 굳게 닫은 채 외부와의 접촉을 끊었다.
13만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이 농장에서는 하루 1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잔류 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음성군은 이 농장을 방문, 보관 중이던 계란 31만5천개를 봉인 조처했다.
음성군은 농관원에서 정식 공문이 오는 대로 이 계란을 모두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이후 생산된 계란도 당분간 출고가 보류된다.
이번에 문제된 비펜트린은 닭 진드기 박멸을 위해 쓰이는 살충제로 기준치(0.01mg/㎏)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동물에 직접 살포해선 안 되고, 반드시 닭이 없는 빈 축사에서만 써야 한다.
그러나 이 농장은 두 달전 축사에 닭이 있는 상태로 살충제를 뿌린 것으로 축산 당국은 보고 있다.
이 농장은 비펜트린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2015년 3월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한 차례 살처분 진통을 겪은 이 농장은 재입식 뒤 지난해 9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친환경 인증 농장은 비펜트린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 농장 역시 검출된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농장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다.
충북도는 이 농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도 내리기로 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점 이후 계란을 유통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10 청운'이라고 표기돼 청주와 증평, 부천, 시흥, 인천 지역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달 전에 살충제를 뿌렸다는 진술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약 600만개의 계란이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이 농장과 거래한 계란 수집상 등을 상대로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러 얼마나 회수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 농장은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받는 등 총 6개월간 '잔류 물질 위반 농가'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문제의 농장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서둘러 폐기하고 이후 생산된 계란도 출고를 보류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처리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에서는 이 농장을 제외한 77개 산란계 농장이 잔류 농약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 이날부터 계란 출하가 재개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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