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발행계획 심의·의결 거치도록 규정"…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 등 16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17일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채권 발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광물자원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관광공사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항만공사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등의 개정안으로 총 16건에 달한다.
각 법률 개정안은 공사마다 연간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새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2015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약 5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그 상당 부분이 금융부채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정부가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사의 채권 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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