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괴산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변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이었던 A씨는 중원대 관련 행정심판에서 학교 측 대리인 직무를 수행하고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선 무죄를 받은 바 있다.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원대 사무국장과 건설사 전·현직 대표 2명에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70) 전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중원대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을 2015년 11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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