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빼고 빈 상자만 보낸 택배업체 직원들 검거

입력 2017-08-18 06:41   수정 2017-08-18 06:47

귀금속 빼고 빈 상자만 보낸 택배업체 직원들 검거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금은방에서 보내는 택배 상자만 골라 귀금속을 빼고 빈 상자를 보낸 업체 직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모 택배업체 직원 김모(45) 씨 등 3명을 붙잡아 김 씨를 구속하고 동료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40분께 대구 북구 모 택배업체의 물품 분류 작업장에서 부산의 한 금은방이 보낸 택배 상자를 커터칼로 뜯어 56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꺼내는 등 지난달 29일까지 15차례에 걸쳐 귀금속 24점, 2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귀금속을 꺼낸 빈 택배 상자를 정교하게 재포장해 고객에게 보냈다.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 씨 등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택배 분류 작업이 지연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한 결과 김 씨가 택배 상자에 손을 대는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그러나 "택배 상자가 훼손돼 재포장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youngk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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