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김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청원구 우암 사거리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2대와 승합차 1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김씨가 들이받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A(53)씨 등 2명이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약 7㎞ 떨어진 내수읍으로 도주했다.
달아난 김씨는 이날 오후 11시 36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김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71%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운전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김씨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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