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이른바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한 경기도 포천의 동물약재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포천시청으로부터 포천시 소재 동물약품 도매상 소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가 이날 접수됐다.
시는 소씨가 지난 6월 중국으로부터 피프로닐 50㎏을 택배로 들여와 물 400ℓ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한 행위가 불법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 피프로닐을 판매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소씨가 무단으로 희석한 피프로닐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소씨는 이렇게 제조한 피프로닐을 지난달 경기 남양주·포천·연천과 강원 철원 등 양계농가 4곳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씨로부터 피프로닐을 공급받은 남양주 마리농장(사육두수 8만마리)과 철원 지현농장(5만5천마리)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됐으며 연천·포천의 농장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연천 농장에서는 사용금지 살충제인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우선 축산당국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이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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