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는 원예용 농약 '피리다벤' 첫 검출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도내 8개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논산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는 다른 농가에서 검출된 적이 없는 원예용 농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충남도는 지난 15일부터 3일 동안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으로 도내 128곳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8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홍성 3곳, 천안·아산 각 2곳, 논산 1곳 등이다.
산란계 1만1천600마리를 키우는 논산 대명 양계에서는 그동안 다른 농가에서 검출되지 않은 피리다벤 성분이 0.09mg/kg 검출됐다.
원예용 농약 성분으로 알려진 피리다벤은 진드기를 구제하는 데 쓰는 살충제로 닭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농장은 산란계 1만1천6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9천여개의 계란을 생산해 유통하고 있다.
충남도는 해당 농장이 생산한 계란 중 농장에 보관 중인 3만개와 시중에 유통된 3만개 등 모두 6만개를 폐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천안 시온농장에서 허용기준(0.01mg/kg)을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고, 천안 주현농장과 아산 덕연농장에서도 각각 검출돼서는 안 되는 피프로닐과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논산 서영농장, 홍성 신선봉농장, 홍성 대흥농장, 홍성 송암농장에서도 허용기준을 넘는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도는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농장 8곳에서 보관하던 계란을 모두 폐기 조치했다.
또 4개반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이들 농장에서 생산해 유통한 계란을 추적해 전량 회수 및 폐기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전담관리반을 편성해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할 방침이다.
농장들에 대해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하고,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출하를 보류하기로 했다.
또 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시료를 2배 이상 채취해 검사한 뒤 이상이 없을 때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양계협회와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사용 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해 국민에게 안전 농축수산물 공급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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