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주 목·금 블랙리스트 집중심리…이 부분은 최순실과 따로 재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리가 18일부터 시작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오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서 직접 유·무죄를 따지는 것은 이제부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는 기소되지 않아 이날 법정엔 박 전 대통령 혼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과 24일 이틀에 걸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한 뒤 25일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목·금요일은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심리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서류증거 조사가 끝나는 31일부터는 문체부 직원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2심 재판을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은 내달 7일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은 내달 8일에 각각 증인으로 나온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다음 달 14일 증언대에 선다.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도 "박근혜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에 공모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지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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