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샘물공장 취소 행정소송…1심 주민들 손 들어줘

입력 2017-08-18 16:17  

횡성 샘물공장 취소 행정소송…1심 주민들 손 들어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생활용수 부족과 지하수 고갈 등을 이유로 샘물 공장의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행정1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8일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주민 29명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샘물 개발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S 음료 업체는 2015년 7월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일원에 하루 최대 1천84t을 취수하는 먹는 샘물 공장을 건립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원도는 심사를 거쳐 S 업체의 샘물 개발을 허가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큰 지하수 관정이 1천여개에 달하고 샘물 공장 허가지 인근에 구제역 매립지까지 있는 만큼 대규모 생수 공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는 환경영향조사서에 구제역 매몰지와 축사 등이 제외됐지만, 오염 여부와 샘물 취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주민들은 그해 10월 샘물 개발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부실 여부와 지하수 고갈 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년여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주민)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도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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