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친환경인증제 위반 농가 제재 강화"…일문일답

입력 2017-08-18 18:27  

김영록 "친환경인증제 위반 농가 제재 강화"…일문일답

"살충제 전수조사 정확하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국민 여러

분들께 살충제 계란 문제로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농장에서 출하되는 모든 계란은 안전성이 확인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밥상에서 계란이 일주일간 사라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어서 최대 인력을 동원해 3일간 전수조사를 한 것"이라며 "평소대로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검사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친환경 인증 기준을 위반한 농장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다음은 김 장관과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직 공무원들이 취재진과 주고 받은 일문일답.


-- 친환경 기준 위반 농장 앞으로 어떻게 제재하나.

▲ 지금까지는 3번을 위반하면 '삼진아웃'으로 퇴출했지만, 앞으로는 벌칙을 강화하겠다. 계란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 등 실질적으로 농가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일부는 반발하고 있다. 재검사하나.

▲ 재검사는 법적 사항이다. 기계가 잘못되었던지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만 실시한다. 재검사는 새로운 시료가 아니라 재검사를 대비해서 급성 냉동 보관한 것으로 한다.



-- 친환경 인증을 민간에 넘기고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챙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정부기관이 단속하는데 인증까지 하면 한꺼번에 두 가지를 겸하는 것이어서 민간에 인증업무를 맡기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일부 직원들이 간부로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을 확인해 본 결과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착관계가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 인증기관이 규모가 작아서 공직자윤리법의 허가를 받고 취업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 산란계 가운데 노계로 판매되는 것들의 안전성은.

▲ 부적합 농장에서 노계가 나가면 끝까지 추적 관리해서 폐기하겠다. 일반적으로 노계는 판매되기 전에 도축장에서 표본 검사를 하고 항목에는 피프로닐도 들어있다. 지금까지 검출 사례는 없다.



-- 닭과 우리 등에 대한 이력제 현실 가능한가.

▲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하는 제도다. 저희는 여러 어려움 있어서 시기를 늦게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최단시간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 시범사업 해보고 가능하면 2019년 도입한다.



-- 농장주가 조류인플루엔자(AI)를 우려해 검사요원 진입을 거부한 것은 어떻게 보나.

▲ AI가 유행하는 시기라면 농장주의 주장이 우선이라고 보지만 지금은 AI가 사실상 종식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의 시료 채취를 거부하는 행위는 선의로 보기 어렵고 악의적인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이번에 살충제 계란 회수와 폐기, 환불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각 농가가 부담한다. 정부 부담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절차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혼선을 빚었다. 식품안전 일원화 추진 계획 있는지.

▲ 제도 문제가 아니고 운영 과정이 더 문제다. 완벽한 제도는 없으므로 현재 시스템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제도하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없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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