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분쟁은 온라인재판으로" 中 첫 인터넷법원 개설

입력 2017-08-19 12:00  

"온라인분쟁은 온라인재판으로" 中 첫 인터넷법원 개설

"집안서 소송재판 처리"…온라인 영상재판·일반인 방청도 가능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에 온라인으로 법률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인터넷 법원이 처음으로 생겼다.

19일 중신망에 따르면 항저우(杭州) 인터넷법원이 18일 저우창(周强)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처쥔(車俊) 저장(浙江)성 서기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

"온라인 분쟁은 온라인에서 다룬다"는 모토로 출발한 이 법원은 집밖을 한 발자국도 나서지 않고 법률소송을 처리할 수 있다.

항저우 지역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는 인터넷 관련 소송을 처리하는 것이 이 법원의 역할이다. 항저우가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중국 인터넷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현판식 후 첫 사건으로 중국 작가 우쉐란(吳雪嵐)이 포털 망이(網易·넷이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처리했다. 20분간의 심리로 양측이 최종 화해에 이르렀다.

이 인터넷법원이 처리하는 소송은 모두 인터넷과 관련된 내용들로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서비스, 소액 인터넷 대출 및 결제, 인터넷 저작권, 인터넷 도메인, 온라인 구매품 권리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다룬다.

스마트 소송 시스템을 갖춘 인터넷법원 사이트에서는 고소인이 신분증을 스캐닝한 다음 소송 내용과 관련된 설문에 차례로 답하면 법적 절차에 부합하는 고소장도 얻을 수 있다.

고소·피소인 쌍방이 서로 다른 도시에서 영상재판을 통해 진술을 할 수도 있어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심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법원은 소개했다. 온라인 법정에서는 일반인들이 말소리 식별기계를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리린(李林)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소장은 "효율적으로 소송을 심리해 소송 당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인터넷 분야에 대한 사법관리 수준을 제고해 소송체계의 완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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