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 운동인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배출권 66만3천t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관·업체별로 정한 온실가스 한도보다 배출량을 줄이면 남은 양을 시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도를 넘겨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가 확보한 온실가스 배출권 66만3천t은 금액으로는 135억원에 이르는 양이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1억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자원회수시설, 상수도 시설, 물재생센터, 매립지 등 산하 23개 시설에서 효율 개선·에너지 절약·태양광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왔다고 소개했다.
시는 "2015년에는 16만5천t, 지난해에는 14만6천t의 온실가스를 줄였다"며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총 66만3천t의 배출권을 얻었다"고 부연했다.
시는 이 가운데 28만1천여t을 팔아 57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17만8천여t도 팔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입증해 이를 통해서도 매년 1천500t 이상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얻는 배출권으로 매년 3억2천만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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