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따른 부패범죄" vs "최순실의 강요·공갈 결과"…승자는?
특검·변호인단, 선고 공판 앞두고 재판부에 막판 '의견 제출 공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25일 결정된다.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8일 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고위 임원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주로 중법정에서 진행됐지만, 선고일 많은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법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선고 공판은 장시간 진행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개여서 각각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 공소사실인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쟁점 다툼이 치열했던 만큼 각 쟁점에 대해 재판부도 소상하게 판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최종 유무죄 판단 및 형량에 따라 이 부회장은 계속 수감자로 남아있거나 자유의 몸이 된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유라 승마 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도 "사익을 추구하려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만일 이 부회장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면 2차 구속영장이 청구돼 피의자 심문을 받은 2월 16일 이래 190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선고 공판을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도 지속해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결심 공판 이후 18일까지 양측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나 참고자료 건수만 해도 각각 17건이나 된다.
재판부도 주말을 모두 반납하고 출근해 막판 판결문 정리 작업에 속도를 냈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조건으로 제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이번 사건이 부합하는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 앞서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22일 자리 추첨을 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갖고 이날 오전 10시∼11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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