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어린이집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6)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6시 23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모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출입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손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은 주말이어서 당시 어린이집은 문이 잠긴 상태였다. 불은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고 주변에 있던 시민 등에 의해 진화됐다.
A 씨는 앞서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이 어린이집에 들어가 "목사를 만나러 왔다"며 행패를 부리고 보육교사 B(34·여) 씨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A 씨는 그 뒤에도 B 씨 등을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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